
ABOUT ASSOCIATION
협회개요
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설립근거와 주요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설립근거
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주류업단체)
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,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「주세사무처리규정」 제156조(단체의 조직단위)
3. 탁주ㆍ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,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.
(사)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「정관」 제43조(설치)
중앙회 산하에 시ㆍ도 단위별로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인구 1천만이 초과하는 도 중 제2청이 설치된 경우를 포함하고, 회원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광역시, 특별자치시의 경우 인접한 시ㆍ도를 통합하여 지방협회를 둔다.
설립목적
- 주류도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
- 주세보전 협력 및 주류유통질서 확립
- 회원사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
주요사업
- 주세보전의 협력 등 주세행정의 협조와 국가시책의 성실한 수행 계도
- 주류도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
- 주류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운동을 위한 자체 정화사업
- 불공정거래방지 등 원활한 주류수급을 위한 기획 조정
- 주류유통산업에 관한 정보 조사, 분석, 평가 및 제공
- 경영합리화 계도 및 교육
- 유관단체 및 주류제조업체 업무협조
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
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